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1천 명이 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도 형평성이나 현실적 고려 없이 낮게 지급 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2017년 1천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도서·벽지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주거지가 있는 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들에게 15만 원의 가족요양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15만 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책정되었던 금액으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대도시나 지방에 거주하여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는 각 등급당 30만 원 이상 이용한도액이 증가했다.

맹성규 의원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의 위치나 정신적·신체적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제도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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