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사회악(惡)’, ‘독버섯’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척결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대형화 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으며,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천393개에 대해 2조 863억 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환수율은 7.05%인 1천470억 원에 그쳤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천615억 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천279억 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단속 이전과 비교하여 적발기관은 65.4% 증가(2013년 136개→2017년 225개)하였고, 단속 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97.7% 감소(2013년 131개→2017년 3개)했다.

특히,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했으나, 적극적인 단속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17년에는 225개소나 적발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과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신동근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복지부와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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