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중국 고속보트(8t급)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한 고속보트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8.6㎞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5.5㎞를 침범하고 약 1시간 동안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이 어선은 낚싯대를 이용해 우럭과 놀래기 등 70㎏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 보트를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어로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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