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견 등록제’ 실행률이 턱없이 저조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견주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유기견이 급증하면서 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를 소유한 주인은 자신이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위반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수는 165만2천710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정식 등록된 수는 38만1천309마리(23%)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는 채 반려견을 키우다가 버렸을 경우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도내 유실 및 유기 신고된 반려견 수는 2만3천709마리에 달한다.

반면 원주인을 찾은 반려견은 3천697마리(15.5%)다. 2만여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보관 중이다.

지자체는 보호센터에 유실 및 유기견이 들어오면 인터넷 등에 유기동물로 공고한 뒤 10일간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도내 동물보호센터 23곳이 작년 한 해에만 동물 관리비용 문제로 안락사한 반려견 수는 5천388마리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동물보호센터 23곳이 유기견 관리에 쓴 비용은 총 44억여 원에 이른다. 동물보호센터당 한 곳당 적게는 2천9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9천800만 원을 썼다. 보통 소독약이나 약품 구매하는데 지원 비용을 사용한다.

유기견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하남에서는 배밭 근처를 걷던 김모(63·여)씨가 야생화된 반려견에게 왼손과 다리를 물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제가 의무화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의 비율이 많아 원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반려견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도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한 뒤 입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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