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골파크는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부지 12만㎡ 중 약 70%인 8만5천㎡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5천㎡에는 886가구,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천69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은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는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을 계기로 서구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시는 공원 조성비 4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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