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섬 주민에게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 전 마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피해자 B(63)씨에게 마을발전기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산되는 임산물과 해산물 채취도 하지 못하며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모래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10월에는 마을 공금 70만 원을 자신의 명예훼손죄 사건 벌금 납부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6년 말에는 보관 중이던 마을 수도요금 4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이영림 판사는 "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주민회 규약은 주민들 간 합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정 단계에 있어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낸 것은 마을 공금의 취지와는 무관해 마을 공금을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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