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 여성 등을 한국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A(40)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여성 등 외국인 여성 170여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알선 대가로 외국인 여성들에게서 1인당 약 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입국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3월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필리핀에서도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올해 1월 필리핀 이민청에 체포됐다.

출입국 당국은 "앞으로도 국외로 도피한 수배자들에 대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검거·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