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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확충 계획이 오히려 인천지역 개인 신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역의 한 개인 신고 노숙인 시설 모습. /김희연 기자
노숙인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확충 계획이 오히려 일부 노숙인시설 운영 악화로 몰아넣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 10명 이상의 시설은 생활지도원과 조리원을 각각 2명 이상씩 배치해야 한다. 50명 이상의 시설은 정원보다 25명이 초과될 때마다 생활지도원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돌봄이 필요한 노숙인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인천지역 개인 신고 노숙인시설은 오히려 위기다.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때문이다. 특히 정식 법인이 아닌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신고 시설은 지자체 도움 없이는 사실상 직원을 더 두기가 힘들다.

현재 인천지역 노숙인 관련 시설은 총 8곳이다. 이 중 정식 법인으로서 시나 정부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는 시설은 2곳뿐이다. 나머지 6곳은 개인 신고 시설로, 사실상 지역 시민단체나 모금단체가 불규칙하게 전달하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처지다.

이들 시설의 입소 정원은 대부분 이번 개정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15~20명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시설장 1명과 간호인력 1명, 생활지도원 겸직이 가능한 상담원 1명 등 3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해 왔다. 별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없어 종사자들은 봉사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더 이상의 인력 충원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아직 개인 신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개인 신고 시설 관계자는 "법인 시설은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의 여지라도 있지만 개인 시설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현황 파악 대상에서조차 빠지는 등 아직 정확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물론 24시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이 더 있으면 좋지만, 그 전에 문을 닫든지 시설 유형을 변경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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