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조례안은 원안보다 강제성이 덜하다.
당초 조례안에는 자체 브랜드 개발과 지역 중소기업 우선 구매 등이 명시돼 있었다.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자체 브랜드 개발과 지역 중소기업 우선 구매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시 자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와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이는 교복업체 간 갈등을 우려해서다.
4대 학생복 브랜드 소매점주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는 "무상교복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단일 브랜드로 붙여서 판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브랜드 소매점주를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지역 37개 중소 교복업체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인천학생복사업협동조합은 "단일 브랜드가 생기면 지역 업체들이 교복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수정안 통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사라졌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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