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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화성시민단체 회원들이 군공항 주변지역 실태점검을 위한 탐방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제공>
수원화성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화성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0일 제10전투비행장(이하 10비) 소음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군공항 주변 지역인 용주사와 독산성 일대를 둘러봤다.

회원들은 오전 9시 화성시 소재 사찰인 용주사를 출발해 안녕동 및 황구지천을 걸으며 주민들을 만나 어려운 점을 들어보고, 전투기 비행구역에 포함돼 모형 항공기, 드론도 제대로 날리지 못한다는 오산 독산성의 실태도 살펴봤다. 공군 훈련 공역 및 항로와 인접한 지역 내에서는 항공기, 모형 항공기, 드론, 기구 등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10비는 노후화로 대형 사고 우려를 안고 있으며, 주변 시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와 탄약고 폭파 위험, 고도제한으로 안전과 행복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행사에 참여했던 화산동 주민은 "군공항 소음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역 정치인이나 책임 있는 공직자에게 있다"며 "만약 그것이 골치 아프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은 "군사 독재 때 건설됐던 군공항은 부대시설은 물론 탄약고도 노후화돼 폭파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며 "안전거리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만일의 경우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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