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가 일행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10분께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야산에서 멧돼지를 잡던 A(61)씨가 엽총 탄환에 맞았다.

함께 포획에 나선 B(60)씨가 쏜 엽총 탄환이 A씨의 허벅지를 관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와 B씨는 다른 엽사 1명과 함께 개 6마리를 데리고 멧돼지를 포획 중이었다. 엽총은 이날 오전 파출소에서 정상 출고됐다.

B씨는 경찰에서 "도비탄(발사된 탄환이 딱딱한 물체와 충돌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 사고"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상한 A씨는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B씨가 엽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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