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박물관장에게 불만을 품고 박물관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공익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박물관 건물 일부와 전시 작품 40여 점이 전소돼 박물관 운영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병연(일명 김삿갓)을 추종하는 예술가 김 씨는 여주시 목아박물관의 초대 관장 A씨가 제작해 강원도 영월군에 설치한 ‘김삿갓 동상’의 갓이 조선 갓이 아닌 일본 ‘방갓’이 씌워져 있다며 A씨에게 동상의 갓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박물관 내 목조건물인 ‘한얼울늘집’ 내 전시된 불상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10만8천11㎡ 규모의 해당 건물과 내부에 전시된 단군상 등 목조 작품 40여 점 등이 전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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