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정체 공개할까 … ‘가해자 인권’과 ‘국민 안전’ 중 선택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가해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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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강서 PC방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앞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두 형제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일각에서는 또 심신미약을 빌미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가해자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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