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 구형, 가정파괴범급 폐해… 증가세 속 응징할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 최고형 구형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21일 박상기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국민청원 답변에 나섰다.

박상기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와 음주운전은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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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 최고형 구형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진행을 맡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리벤지 포르노에 주목받고 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이혼한 전처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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