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면서 이혼율이 매년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황혼이혼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제2의 인생도 현실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여부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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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혼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검토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명확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해람은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황혼이혼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의 범위, 대상 여부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일 비공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 소송 상담자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함으로써 상담자에게 적합한 조언을 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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