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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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답하는 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다.

 이 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흉악범 얼굴 공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상 공개 결정 주체인 경찰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고 해서 경찰이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은 커졌지만, 정작 해당 의사는 의사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부닥쳤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83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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