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공범 아니다, ‘형제애’로 감싸기 … ‘죄수의 딜레마’ 직면할까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가 동생에 대해 ‘공범이 아니다’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22일 김성수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오며 얼굴이 공개됐다. 

김성수는 취재진들에게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제출하지 않았다. 가족이 냈다”고 변명했다.

a.jpg
▲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가 동생에 대해 ‘공범이 아니다’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다만 “왜 범행을 저질렀나”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나”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김성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성수는 법원이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김성수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고 네티즌들은 또 심신미약을 빌미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이 계속해서 동의를 얻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