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예방은 물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2월까지 ‘2018 하반기 공유수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111㎢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허가 및 승인시설 67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사항 이행여부, 허가(승인)시설의 목적 외 사용여부, 경관을 훼손하는 해수 취수시설, 불법 매립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현황 등이다.

점검결과 허가(승인)사항 미이행, 경관훼손 해수 취수시설 등은 개선 조치하고, 불법 매립이나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는 공사 중지 또는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탁윤제 평택해수청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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