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항공업계와 일부 유관기관에서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도착 후 면세품 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세관 검사 강화로 수화물 회수를 비롯해 입국절차가 두 배 이상 소요되면서 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상 도착편 집중 시간대의 수화물 수취대 하나에 2편 이상 항공편이 겹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입국장 면세점 수요로 수화물 횟수가 늦어질수록 여러 항공편의 수화물이 혼재돼 입국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국내 소비가 주목적인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객이 필요한 신변용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데다 해외여행 빈도수가 높을수록 수혜 폭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입국장 면세점 문제는 지난 2003년부터 국회에 6차례 관세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이유는 조세포탈, 밀수, 보안문제, 공항혼잡 및 입출국 지연 등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우고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 제외 등 1인당 구매한도 600달러를 유지한다면 이미 전세계 73개 나라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굳이 정부 방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입국 시 기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내 면세점은 한정 판매가 많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한 것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4%가 찬성을 했을 정도로 국민 요구가 강하다는 것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그동안 업계나 유관기관들이 지적해온 입국장 혼란 등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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