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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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교실에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 50명이 참여한다.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다음 달 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위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정부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문운전학원에서 실기시험 학원비 20%를 할인 받는다

앞서 의정부서는 지난 4월 이주여성 30여 명, 6월 외국인 근로자 50여 명 등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오상택 서장은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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