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해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엽경채류에서 0.05PPM 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땅콩· 아몬드·참깨·들깨·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파인애플·참다래·아보카도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농가 및 농약판매상은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또는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등록된 농약을 검색해 사용해야 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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