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두해 지나면 철창 밖인데… ‘그때 보자’ 성공할까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에 대해서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a.jpg
▲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에 대해서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두순은 2020년이면 만기출소되는데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전과 18범이었으며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보자"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법원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항소를 원했지만 검찰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조두순은 2020년이면 만기출소되는데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야한다고 청원했다. 일부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원자의 분노는 정당하지만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