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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진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사람의 이동은 걷기에서 우마차, 자동차 순으로 변해 왔고, 최근에는 자전거를 넘어 근거리 이동을 돕는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폐달을 밟아야 하는 반면 킥보드는 전기 동력으로 작동돼 20~40대 대학생 및 직장인들 모두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자동차에 비해 유지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위에서 언급한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규모는 2016년에 6만 대, 2017년에 7만5천 대에서 2022년에 2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자! 그럼 전통킥보드가 많이 보급된 만큼 우리는 교통안전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지난해 전통킥보드 관련 사고는 117건이며, 이 중 58건이 차와 33건은 사람과 충돌한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상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운행이 불가능하며,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의 상당수가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 발생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 없지만 원동기 면허가 필요해 만16세 이하의 전통킥보드 운행은 사실상 불법이다. 또한 원동기로 분류된 만큼 운행시 필수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속도도 25km 이하로 제한된다. 쉽게 무시되는 안전수칙! 위에 언급한 안전수칙 준수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은 문화다’ 조성과 늘어만 가는 전통킥보드 사고를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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