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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경찰로,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별해 권한을 부여했고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검찰은 자체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경찰이 시행하며 검찰은 순수하게 법률적 통제만 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에 관해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은 많은 폐단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함으로써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함이 필요하다. 이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기관 간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은 기소업무를 책임짐으로써, 국민은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한 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사구조 개혁이 한낱 수사기관 간의 권력다툼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기틀로 자리 잡아 국민 권익 증대와 정의로운 사법질서 수호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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