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박수영(55)씨는 매달 30만 원 정도를 유명 배달앱 3곳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배달앱 한 곳당 월 10만 원 수준의 기본료를 받았고, 다른 한 곳은 주문당 12.5%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재료값, 점포 임대료까지 제하고 나면 평균 13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배달앱이 생기며 배달음식 시장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비와 수수료 등 부담이 지나쳐 매출보다 배달앱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더 크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 등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917개 사에 대해 애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4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은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가 꼽혔다. 온라인 유통 형태로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을 나눠 보면 오픈마켓 41.9%, 배달앱 39.6%, 소셜커머스 37.3%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2.42개의 소셜커머스,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35.7%),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15.9%) 등을,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 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10.8%) 등을,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한편, 올해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 규모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다.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2조 원으로 추산된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 규모는 3조 원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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