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액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지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세와 시·군세 과오납 규모는 2014년 423억 원(8만6천700여 건)에서 2015년 576억 원(2만4천100여 건), 2016년 893억 원(4만8천900여 건), 지난해 927억 원(2만6천900여 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도내 지자체의 소송 승소율도 2014년 72.5%, 2015년 67.8%, 2016년 67.4%, 지난해 50.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승소율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패소하는 소송 건수도 2014년 39건에서 2015년 68건, 2016년 10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방세 과오납 증가에 대해 도는 갈수록 지방세 부과 규모가 커지는 데다가 패소하는 관련 소송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전문성 결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지방세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도청 내에 변호사 등이 포함된 ‘도세 법무팀’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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