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빈집을 공원과 주차장, 공부방 등으로 정비해 시민의 삶에 활력소를 제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9월까지 시 전체에 걸친 실태조사와 종합정비계획을 세운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시는 강화·옹진군과 미추홀구를 뺀 9개 군·구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구축해 운영한다.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은행에 정보를 공개해 빈집 활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군·구,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려 시 실정에 적합한 빈집 활용과 민간의 활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빈집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을 함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비 약 2억6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미추홀구에서 ‘빈집 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미추홀구의 총 1천197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냈다. 이를 토대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해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 수요자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됐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6개월 이상 빈집 등이 위험하게 방치된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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