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유흥가에서 음주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후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동네 후배인 택시기사 B(32)씨와 짜고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38차례나 보험사기를 친 전력이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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