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에서 알바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흉기소지 범죄가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하는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1천16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 평균 386명으로 하루에 1명꼴인 셈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3년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1천99건, 검거건수는 1천89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1천160명이었다.

하지만 구속률은 최근 3년간 2.7%에 불과해 1천160명 중 31명만이 구속됐다.

이에 소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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