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여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해 피해자는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에 부모 몰래 임신을 했지만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고, 청소년기부터 식이장애를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상황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자택 내 자신의 방에서 홀로 딸을 출산한 뒤 병원으로 옮기는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하지 않은 채 10여 분간 방바닥에 방치하고, 비닐봉지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외출해 갓 태어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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