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3년간 연간 2곳씩 총 6곳을 ‘경기도형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1개소당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있는 상권활성화구역을 확대하고자 도 자체적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지정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도 3곳(성남 수정로·성남 산성로·의정부 원도심)을 비롯해 전국에 12개 지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정부가 지정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외에 추가적인 지정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0년과 2021년까지 연간 2곳씩 총 6곳을 지정해 도와 시·군이 각각 20억 원씩 40억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3년간 6곳에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예산은 시설 현대화와 공동브랜드 제작, 상인회 조직, 상인 맞춤형 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시·군이 해당 지역 상인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성을 감안한 특화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도는 중기부의 지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가칭)경기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구체적인 지원액수는 변경될 여지가 있는 상태"라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특성을 상권활성화계획에 잘 반영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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