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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고림지구 H4블록 양우내안애 에듀파크 옥상에서 내려다본 H2블록 내 공장들. 신선육을 도축하는 A사(왼쪽),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는 B사(가운데), 자동차 검사·정비업체 D사(오른쪽)가 한눈에 들어온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용인 고림지구 7개 블록 중 2개 블록은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H7블록은 지난 4월 말 737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H4블록 1천98가구는 내년 3월 말 입주 예정이다. H5·H6블록도 사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H2블록의 개발은 현재로선 요원해 보인다. 단순히 개발이 답보 상태라는 차원을 넘어 민원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H4블록과 불과 폭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H2블록 내 공장들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된 지 14년, 결정·고시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취와 날림먼지를 일으키며 여전히 영업 중이다. 시가 2004년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H2블록 내 공장들의 대체부지 제공 등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08년 일방적으로 결정한 탓이다.

게다가 내년 3월 H4블록 입주를 앞둔 현재까지도 이들 공장의 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인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장 관계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시 담당부서를 찾아가 상담한 경우를 빼면 말이다.

더 큰 문제는 H2블록 내 통닭용 신선육을 도축하는 A사와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고 있는 B사는 용인지역에서는 이전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이지만 이들 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곳은 전무하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제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제4종 사업장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입지가 가능하지만 덕성1산업단지는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다. 남사면 북리 공업지역 역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이들 업체의 입지는 불가능하다.

이들 업체와 성격은 다르지만 앨범과 노트를 생산하는 C사와 자동차 검사·정비업을 하고 있는 D사도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20여 년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 왔지만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 시와 논의한 적이 없었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후에 민원을 빌미로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강제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모를까 이전할 이유도, 이전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대체부지와 이전비용을 감안해 3.3㎡당 1천만 원의 토지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반시설까지 설치하면 3.3㎡당 분양가를 1천300만 원 선에는 맞춰야 한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고림지구 내 H7·H4블록의 분양가가 3.3㎡당 95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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