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표 핵심 복지공약인 ‘청년배당’의 시행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 상정(17일) 닷새 만의 처리다.

보건복지위는 청년배당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만 24세 청년), 지급수단(지역화폐), 거주기간(3년 이상 거주) 제한 및 소급 적용 불가 문제 등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당초 조례안은 수혜자가 만 24세가 되는 한 해 동안만 배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심의를 통해 24세에 받지 못했을 경우 만 25세 이후에도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또 사업평가 항목을 신설, 도지사가 매년 청년배당 수혜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해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도의 사업 시행 준비 부족 등의 이유에서 조례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 조례안 최종 처리는 결국 표결(찬성 6, 반대 3)로 이뤄졌다.

지석환(민·용인1)의원은 "24세로 한정된 대상에 대한 근거법규가 부족하고, 거주기준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며 "여러 면에서 집행부 준비가 부족하다. 철저히 준비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안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지난 17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또한 이 지사의 주요 복지공약 중 하나다. 산후조리비는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영아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게 50만 원을, 청년배당은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들 조례안이 23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예산편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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