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신 발생 사건에 투입되는 검안의(檢眼醫)제도가 보다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검안의(시신의 사망 원인과 시간 등을 확인하는 의사)가 세밀한 시신 확인 없이 경찰의 수사 기록과 유족 진술에 의존해 내린 사인이 오판(誤判)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22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빌라에서 A(8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외부 침입과 외상 흔적이 없던 점을 미뤄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검안을 위해 A씨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평소 혈관질환과 성인병 등을 앓았다는 유족의 증언을 토대로 지병에 의한 병사로 검안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병원 영안실 직원이 시신 확인 도중 목에 끈을 두른 자국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알렸고, 경찰 재수사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검안의의 실수가 재수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검안의제도에서 당사자만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2014년부터 인천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검안인력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의 검안의가 소속돼 있다. 시신 1구당 평균 9시간이 소요되나 검안 비용은 평균 7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은퇴 의사 등이 검안을 하면서 종종 판단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잘못된 검안서를 작성한 검안의는 80대의 은퇴 의사로, 인천경찰청 소속 검안인력 중 한 사람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이 있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처우 개선을 통한 검안인력 보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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