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때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등받이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택시기사 B(52)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한 후 어디서 내릴 것인지 묻자 아무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서 욕을 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도 추가됐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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