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청라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청라주행시험장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청라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청라주행시험장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글로벌GM의 한국지엠 법인 분할 계획은 비용분담협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이 협정으로 한국지엠이 그동안 GM 본사에 귀속된 신차의 사용권을 가져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으나 법인이 분할되면 이 권리관계가 무너지면서 단순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지엠이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연구개발(R&D)부문 법인 분할 실행계획이 나오기 3개월 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불거진 한국지엠 사태가 ‘4·26 잠정합의안 도출’로 마무리될 시점이었다.

당시 한국지엠은 법인 분할 계획을 회사의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제시했지만 산은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했다. GM은 이후 6월께 GM기술회사와 한국지엠이 2006년 맺고 2010년께 갱신한 ‘자동차 생산기술 공동개발과 공동소유에 관한 비용분담협정(CSA)’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고 한국지엠에 알렸다.

CSA는 전 세계 GM 자회사들이 본사(GM기술회사)와 맺는 협정으로, 신차 개발비용의 분담 방식이나 기술의 소유권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CSA로 R&D 지출비용이 급증하고 자체 개발한 기술의 소유권이 모두 GM 본사로 넘어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은은 CSA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2010년 12월 GM과 기본합의서를 맺고 CSA를 일부 개정했다. 한국지엠이 개발한 신차의 경우 소유권은 갖지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사용권(수익적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CSA가 올 연말 종료되고 한국지엠이 생산부문과 R&D부문으로 나눠지면 CSA의 권리관계가 부실화될 것으로 산은은 판단했다. 이는 산은이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막으려는 가장 큰 이유였다.

신차의 사용권은 한국지엠이 R&D와 생산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난다. R&D만 하거나 생산만 하는 법인은 수익적 소유권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CSA 계약은 법인 분할과 관련이 없고, 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회사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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