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 매달 227만 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이어서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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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을, 평균소득자(월 227만 원)는 월 57만 원을, 월 300만 원 소득자는 월 66만 원을, 최고 소득자(월 468만 원)는 월 87만 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올리면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25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 원에서 월 64만 원으로 월 7만 원이, 월 300만 원 소득자는 월 66만 원에서 월 74만 원으로 월 8만 원이, 최고 소득자(월 468만 원)는 월 87만 원에서 월 98만 원으로 월 11만 원이 각각 늘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에서 월 46만 원에서 월 5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노후에 타는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 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월평균 100만 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 원에서 다시 4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마저도 성실하게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인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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