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천군 경원선 초성리역 일대 개발에 걸림돌이 된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연천군은 24일 국방부와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기부 대 양여사업’ 재협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사업은 군부대 내 200여m 남쪽 야산에 터널을 뚫어 탄약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군과 국방부가 2013년 1월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다. 군이 지하화에 필요한 318억 원을 부담하고 군부대 땅 5천500여㎡(10억 원 상당)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대 3’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쳐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6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군은 초성리 일대 비어 있는 2개 군부대 13만4천여㎡(220억 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2개 군부대는 국방부가 2024년까지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며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현재는 비어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현재 비어 있는 2개 군부대 땅을 넘겨받으면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며 "가장 큰 걸림돌이 지자체에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제안을 수용하면 사업이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성리 탄약고는 1990년대 국방부가 산재한 탄약고를 한곳에 모아 주변 237만6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민원 대상이 됐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건물의 개축만 가능하고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다.

군은 경원선 전철이 2020년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연장 개통하는 것을 계기로 초성리역 일대 132만㎡를 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시설 규제로 초성리 탄약고를 이전하거나 지하화하지 않는 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탄약고가 지하화하면 탄약고 울타리 경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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