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광명시을)의원은 23일 실시된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의 합동 시행계획인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으며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동반부양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은 금지되어있으나 2017년도에만 56명의 해외근무직원 및 동반부양가족 대상으로 6천716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경조비 항목에서는 규정을 개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결혼 사망조의금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방만경영 정상화 이후(2015년9월14일) ‘경조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경조사비로 약1천935만 원을 집행했다.

기념품 또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9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2천680만원이 집행됐다.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으로 폐지된 제도와 유사하거나 대체가능한 제도 도입을 금지했음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포상대상부서직원으로 대상을 변경해 2천98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언주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만든 것인데 지키지 않고 규정을 변경하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복리후생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방만경영의 표본이다"라고 지적한 뒤 "지침을 준수 할 것"을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