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칙령41호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수로 하여금 독도(석도)를 관장하게 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독도의날’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 상당수가 ‘독도의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독도교육의 현실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독도교육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관련 교육에 소극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내 학생들을 위한 독도교육 프로그램 중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으로 ‘내년부터 독도교육이 포함된 동북아 평화교육을 펼치겠다’는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그저 공염불일 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독도교육 관련 예산으로 모두 8억5천여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는 전액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 바로 알기’ 교재 보급비로 사용됐다. 특히 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7월 직속기관인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내에 개관한 ‘독도상설전시관’은 제대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 학습처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실상을 알리는 등 독도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대로 된 홍보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람객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2013년부터 총리 직속의 영토주권대책 기구를 설치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해 북방영토 문제, 센카쿠제도 문제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육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 지침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다케시마 교육 강화 지시는 우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을 확대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망동을 감행하려는 일본의 저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에 맞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영토주권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정부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왜곡된 영토 교육에 대응해 우리 교육현장의 독도주권교육 확산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