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은.jpg
▲ 우제은 경기남부청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최근 블록체인 방식의 신개념 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대응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나, 곧 급락한 가격에 의해 관심이 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일반인에게만 국한되는 변화는 아니었다. 범죄자에게도 ‘물론’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례로 자신은 투자금이 없는데 물건을 판매한 뒤, 일정 기간 후에 보내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마련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남긴 뒤, 물건을 구매해 파는 장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트코인에 투자 후 가격이 폭락하면 해당 행위를 멈춰야 하는 데, 더 이상 약속한 물건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거래를 이어나가 그 대금을 받아 이를 메우려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방법의 사기 행위인 이른바 ‘폰지 사기’이다. 최근 이러한 범행을 하던 피의자가 자수했다. 해당 범행은 약 1개월간, 350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 할인해 판매하는 손실금을 메워 수익을 유지했으나, 이후 비트코인이 급락했고, 약 6개월간 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 범행을 이어오던 중, 비트코인이 더 하락해 범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자수를 했다고 진술했다. 안타까운 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냉정한 사고를 했다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물건의 가액이 현저히 적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 최근 이러한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