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23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석유관리원.jpg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부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추진 과제 중 하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40만여 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연간 1조8천억 원(2017년 기준)이 지급 중이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석유관리원과 국토부에서 의심업소 리스트를 선정하면 석유관리원 10개 본부와 226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정보 및 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이 커지게 됐을 뿐 아니라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