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취소·반환이 최근 5년간 1억5천841만 건에 달하고 취소 위약금도 무려 837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은 23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은 증가하고 있는 노쇼(예약부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여객운송 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현재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반환을 일찍 하도록 했다.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민 의원은 "주말이나 명절에는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용객이 많은데 예약자들의 ‘노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실제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쇼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홍보 확대와 현장의 철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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