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투자계약을 위반하고 파산을 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기업 5천여 개 중 283개 기업이 폐업을 했고, 이 중 일부 기업이 악의적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은 2015년 9월 2억 원, 2016년 2월 추가 1억 원의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했고 2016년 12월 9일 폐업을 했다.

문제는 이미 업체가 폐업을 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폐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벤처투자가 구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문제로 다루기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벤처투자는 한 해에 500여 개 펀드를 통해 평균 5천여 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정부 지원금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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