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여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명의를 빌려준 B(69)씨와 C(76·여)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사가 아님에도 C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자신 명의의 카드로 약품을 구매하고 요양급여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C씨는 약 조제와 판매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고인은 B씨에게 월 50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또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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