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침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내달 12∼25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3개 지역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기로 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확정하고 LH 경기지역본부장과 서울지역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등 3명을 행감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도시환경위 박재만(민·양주2)위원장은 "도내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데 있어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LH가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도내 이익이 크지 않다는 문제 등을 짚어 보자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는 3명의 LH 본부장 참고인 출석이 이뤄지면 LH가 개발에 나선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존 도내 2기 신도시의 교통망 미확충 문제,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주택공급사업 확대 방안 등을 짚어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자료 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LH의 도내 8곳의 신규 택지 조성 후보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일부 질의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수문(민·과천)의원은 "LH의 도내 주택사업을 살펴보면 도내 발생한 이익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신도시의 교통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채 다른 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기류에 대해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해서도 LH가 도내에서 ‘땅 장사’만 하도록 방관할 수 없어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며 "신규 택지지구 및 신도시 조성 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의회 행감 참고인 출석에는 의무규정이 없어 실제 3명의 LH 수도권 본부장이 참석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상 도의회는 도지사 및 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해 불응 시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참고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소관 업무에 직접적인 도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증인 출석 요구와 달리 LH 등 도의회 소관을 벗어난 기관 관계자의 참고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 참석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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