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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김포시 A지역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영업점 개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조합원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지난 11일 B지역농협 조합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횡령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김포 지역사회에서는 농협의 불미스러운 일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3일 해당 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 9월 양촌읍 석모리 소재(2천730여㎡)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석모지점을 개설할 목적으로 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해 감정평가액 약 31억4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47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긴급이사회와 업무집행보고회를 연 조합장과 임원들은 고정자산 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위임해 달라며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반대하자 C조합장은 결국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낙찰예상가인 약 31억 원을 초과해 16억 원을 더 주고 47억 원에 낙찰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해명과 함께 조합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A농협 측은 주변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합당하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영업점을 목적으로 매입한 석모리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150% 가격이 높은 데다 자연녹지지역이라 건축행위가 제한된 곳으로, 경매로 낙찰받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로변도 아니고 주변 시세가 3.3㎡ 370만 원 상당인 토지와 건물을 3.3㎡당 570만 원대에 낙찰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그 가격이면 주변 최고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매 전문가도 "이해가 안 간다. 보통 최대 105% 정도 낙찰을 예상하는데 150% 이상"이라며 "금융권에서는 현 시세를 감안하지, 미래가치를 보고 경매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조합장은 "먼저 물의를 일으켜 조합원님들께 죄송하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로컬푸드 매장은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A농협이 추구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한강신도시 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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