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를 추구하는 인천시 평화정책에 공백이 우려된다.

내년 사업을 결정해야 할 시기에 이를 심의하고 구체화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로 모든 평화정책은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자연히 해산됐다.

평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은 새로 구성되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에서 맡는다. 하지만 내년 계획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 재구성은 일러야 다음달 말께나 윤곽이 나온다. 시는 산재한 평화정책을 갈무리하고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 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 과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함께 가야 할 인원이 어느 정도인 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기에 임박해 허술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스템 공백은 내년도 남북 교류사업까지 영향을 미친다. 담당부서는 위원회 미구성 사유로 예산을 추후에 승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이 내년도 남북 교류사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평화도시 조성기본계획을 인천연구원에 맡겨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반면, 같은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이달 말과 11월 초에 위원회를 열어 내년 사업을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그 이전에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올해 경기도 6회·강원도 5회)를 열어 남북 교류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번 모인 이후 2년 동안 기금 사용에 대해 네 차례 서면심사를 진행한 것이 전부다. 조례 개정과 함께 역할이 확대된 담당 조직도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업무를 총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최소 두 달 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중 담당관 자리를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 임명은 오는 12월 초로 예상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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