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될 관련 조례안들이 경기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도의회는 23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7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 의결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이 지사의 역점사업 관련 조례안도 모두 통과됐다.

청년배당은 내년부터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이상 청년을 대상(17만5천여 명 추산)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산후조리비는 도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이들 사업의 지급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발행이 추진될 예정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으로, 도는 내달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경기’를 위한 기틀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은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에서는 ‘청년배당 조례안’ 의결과 관련, "너무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나영(민·성남7)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 나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서 성공한 복지정책이지만 이제는 광역단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도지사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적어도 도의회 내 19명의 청년의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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