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점차 첨단화되고 발생 건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에만 49명이 적발됐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만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걸려도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질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은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영구적인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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